도심내 집회금지 /사진·그래픽=김상준
도심내 집회금지 /사진·그래픽=김상준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날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 걸린 '도심내 집회금지' 알림 /사진=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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