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이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21일 조기지급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이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21일 조기지급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한다.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보건복지부는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25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이같이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 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이달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를 대상으로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지급액은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