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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2008년 금융감독원 시장증권담당 부원장을 지낸 박모씨가 사채업자와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 금감원 부원장이자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전 회장인 박모씨와 사채업자 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정씨는 P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D사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으나, 사실은 사채업자 서씨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또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D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업자 등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1982년 금감원에 입사한 뒤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을 거쳤으며 2008년 퇴직한 이후로는 증권사 사외 이사와 법무법인 고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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