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내년 4~5월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며 내년 2~3월을 추가 인가 신청 기간으로 잡고 이같이 내다봤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20일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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