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두 항공사가 누려온 세금혜택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총 1815억원이었다. 이중 취득세는 1292억원, 재산세는 523억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원, 재산세 349억원을 감면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다. 각각 연평균 450억원, 14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외에 진에어는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수준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적은 규모의 세금혜택을 누렸다.

한편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상응하는 품격있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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