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난 25일(화)부터 오는 10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응시원접수를 받으며 시험은 10월 27일(토) 시행된다.

 

한국가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휴태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거나 기능상 오류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컴퓨터(PC)로 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합격발표는 오는 11월9일.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등 특전혜택이 수두룩, 응시율이 매우 높다.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일정 안내

 

1. 시험 일자

- 2018년 10월 27일(토) 10:00

2. 원서 접수 기간

- 2018년 9월 25일(화) 09:00:00 ~ 2018년 10월 10일(수) 18:00:00

3. 취소 기간

- 응시료 100%환불 : 2018년 9월 25(화) 09:00:00

~ 2018년 10월 20일(토) 23:59:59까지

- 응시료 50% 환불 : 2018년 10월 21일(일) 00:00:00

~ 2018년 10월 22일(월) 23:59:59까지

 

 

4. 급수 변경

- 2018년 9월 25일(화) 09:00:00 ~ 2018년 10월 10일(수) 18:00:00

* 접수 기간 내에는 이미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여야 다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끝나면 급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응시요강을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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