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온라인뉴스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르면 오는 11월께 결과를 발표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서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내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 4~5월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며 내년 2~3월을 추가 인가 신청 기간으로 잡고 이같이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