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온라인뉴스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자금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 대상은 ▲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
[서울와이어 온라인뉴스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자금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 대상은 ▲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