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타중고차

 

[서울와이어 정시환 기자] 중고차를 처음 판매해보는 자동차 오너들은 자신의 차량을 어떻게 판매해야 손해 없이 판매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와 명이이전 절차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시세를 모르다보니 얼마정도에 판매를 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고차로 판매 시 손해 없이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업체를 찾아 꼼꼼히 상담 받고  손해 없이 처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고차를 잘못 판매하는 경우 중고차 오너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중고차 전문기업 타타타중고차 강성균 대표는 “최근 허위매물을 이용한 알선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반대로 허위매입을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허위매입 사례에 대해서, “허위매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매입 당시 오너가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차량 문제가 발견 시 매입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넣는다. 딜러가 차를 가져가면 그때부터 차에 대한 온갖 문제를 삼게 되는데, 소비자는 계약서의 단서조항과 이미 차를 가지고 간 딜러의 해코지가 두려워 별 다른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돌려주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전문기업 타타타중고차는 경기/인천/서울 지역에 43개 매입 지점(부천,안산,고양,과천,군포,파주,김포,시흥,광명,분당,일산,안양,광진,강남,중랑,금천,중구,강서,성북,송파,성동,노원,강동,동대문,용산,은평,도봉,마포,동작,관악,서대문,종로,양천,서초,구로,강화,중구,남구,동구,계양,부평,남동,연수)을 운영하는 매입 전문 업체로 상담을 통해 출장매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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