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건수가 45.8건으로 늘었다. 지정 전에는 월평균 지정건수가 3.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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