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도 좀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의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