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스킨푸드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흔히 '법정관리'라고 말한다.

 

스킨푸드는 지난 8월부터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을 권고사직당하게 만든데다가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법원의 인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 폐점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대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가이드나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킨푸드 본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임시휴업에 들어가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