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스킨푸드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스킨푸드가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예정이며,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도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법인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현재 다른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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