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입시 임대인 동의 불필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신설 등 상품 개선


▲ 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최근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 줄 금융상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례로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일시 대표이사 김상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이 상승 추세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인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SGI서울보증에 문의해야 한다.


이 상품의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이다. 여기에 LTV비율에 따라 20~30% 할인되며, 금년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채권양도약정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득하고 전입신고한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불어 채권양도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SGI서울보증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SGI서울보증은 신한·삼성·국민·BC·NH농협카드 등 5개 카드사와 협의해 지난 7월 3일부터 개인고객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과거와 달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임차인는 전과 달리 집주인의 눈치 없이 자유롭게 동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돼 상품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시 동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단종보험대리점은 약 170여개이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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