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1건·부적정 사례 4건... 윤리경영 환경 개선 노력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마케팅 행사 인력공급 용역 계약 체결 시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와 업무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자체 특정감사 결과로 인한 것이다. 용역계약 관련자는 해당 용역 수행 시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관여해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 결과 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 신규사업 개발관리지침 개정 필요 △ ECO 사업토지 매매계약 부적정 △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미흡 △ 수의계약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 4건으로, 감사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JDC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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