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가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가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골자로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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