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선 창원1터널 이어 상주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구축



▲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상주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그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5년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차로 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boraa8996@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