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그동안 주유소업계는 시장 가격은 업계의 자율적 경쟁에 맡기되 국내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줄여도 가격 하락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유류세 인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을 보면 10월 5주차 휘발유 값 1690원(1L) 중 세금은 900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한다. 경유도 1495.3원 중 44%인 665.2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1L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이 기간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는 각 주유소의 재고 소진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업계는 빠르면 당일인 6일부터 인하된 기름값으로 주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5주차 휘발유 평균 가격(1L)은 전주보다 0.3원 오른 1690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넷재주 이후 무료 18주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는 0.7원 오른 1495.3원, 실내용 경유는 3.6원 오른 1010.9원에 거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773.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서울보다 111.9원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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