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앞장

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전부서장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5일 팀장급 이상 전부서장 22명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JDC는 기관의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기업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규 임용된 임원을 대상으로 체결했던 직무청렴계약을 팀장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의 내용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해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외에 개발센터의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과 직책금, 성과금,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도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부서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최근 임직원 일탈로 청렴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임춘봉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확대·강화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제주도민과 국민에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sk1121@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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