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사진=서울시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울시가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보전해줘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한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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