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 사진=MBC 캡처 화면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폭행과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조사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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