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9일 오전 10시 발표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등 9가지 특전혜택이 부여돼 응시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42회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2월 25일 오전9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19년 1월 3일 오후 6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휴태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거나 기능상 오류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컴퓨터(PC)로 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시험은 2019년 1월26일 (토) 오전 10시 시행된다.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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