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탈세를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명무 김앤장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를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센터는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통해 법인세 4124억원을 포탈했다"며 "이는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4년 제 3자인 외환카드의 가공의 손금 1조4729억원을 가산해 이월결손금을 발생시켰으나, 실제로는 2005`2006년도 이익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를 이월결손금으로 과표를 공제해 총 4124억원을 환급받아 2006년도 법인세 납부시점인 2007년 3월 31일 최종으로 탈세를 완료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특가법(조세) 공소시효는 2017년 3월 31일 만료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2006년 6월경 세무조사를 실시, 그해 11월 2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사건과 관련해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 가운데 일부인 약 1836억원을 세무조정으로 봐주기 부과해 조세포탈이 실패했다. 이에 론스타는 뇌물과 위력을 행사해 심판부를 와해시켰고, 2009년 9월 4일 조세심판원의 불법결정으로 환급을 받았다는 게 센터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센터는 "결국 외환은행 조세포탈이 최종으로 종료된 시점은 조세심판원 결정인 것"이라며 "이 사건은 특가법(조세,뇌물) 및 특경법(횡령 배임) 위반 죄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최종으로 탈세를 완료한 2009년 9월 4일부터 15년 후인 2024년 9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면서 재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감시센터는 스티븐 리(49·한국명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의 석방과 관련해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해외 도피 중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가 현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론스타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 상태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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