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통합조회"10월부터 누적포인트 현금 사용 가능"/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지난달부터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10월부터 모든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 ,포인트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누적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ATM에서는 1만 원(1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에 출금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관련 ,카드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고 카드 인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를 소지한 이용자만 인증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단, 비씨카드 회원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이용자는 비씨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하다.

농협 채움카드바로가기 또는 씨티은행카드바로가기만 소지한 경우, 아이핀 인증 또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쌓거나 카드사가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같은 제약 조건을 없앴다,

 

 지난 한 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 9112억 원에 달했다.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130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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