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다시 심의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5월 1일 삼성바이오를 특별 감리한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지분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며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증선위는 7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감리 결과로도 금감원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방식을 고의로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재심의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대한 여파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 전일(13일) 기준 20조7427억원 수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만 해도 8만명이 넘는다. 상장폐지 될 경우 8만명이 가진 주식이 하루새 휴짓조각이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고의 분식회계라는 행위 자체는 물론 잘못된 것이다. 고위 분식회계 결론이 난다면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겠지만, 그로 인한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증선위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주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계 문제로 상장폐지 시키는 경우는 최근 없었다"며 "만약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난다고 해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한편 바이오업계는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너무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면 바이오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각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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