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함에 따라 삼성바이오 종목은 당분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 전일(13일) 기준 20조7427억원 수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만 해도 8만명이 넘는다. 상장폐지 될 경우 8만명이 가진 주식이 하루새 휴짓조각이 되는 셈이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