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당분간 정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재심의한 결과 고의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가진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해 지분 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 4억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내부문건'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선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또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성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등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 결정 직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가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 전일(13일) 기준 20조7427억원 수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만 해도 8만명이 넘는다. 상장폐지 될 경우 8만명이 가진 주식이 하루새 휴짓조각이 되는 셈이다.
 

김동연 부위원장 역시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상장폐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증선위가 내린 분식회계 결론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