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홍천군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군단 헌병단과 육군 중앙수사단 등 군 수사덩국은 15명을 투입해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 일병이 쓰러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분대장은 "총성을 듣고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 김 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8월 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털에선 김 일병 사망사고건과 관련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확인된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군 수사당국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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