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우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고 밝히자 김 씨와 이재명 지사 측은 강력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선관위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경찰 수사결과,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내용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이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씨의 남편 이지사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만개의 글 중에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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