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에너지바우처’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회복지 상품권”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제도는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원망스럽기만 한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여 수급자가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요금 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카드형태의 바우처라 난방카드라 불리기도 함)

겨울철 난방을 위한 비용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가구에는 86,000원을, 2인 가구에는 120,000원을, 3인 이상 가구에는 145,000을 지원하는데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 만6세 미만에 해당하는 영아나 유아,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된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장시설 수급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미지=한국에너지공단 화면 캡처]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10월1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총 4개월이며, 혜택은 내년 5월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나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편, 팩스 신청 시에는 읍,면,동사무소 접수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은 필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하려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이용 시 전자바우처 방식의 요금 차감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정보변동도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주소지나 가구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2018년에는 신청 대상이 변경되면서 포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한다.)

이 전자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는 동안 또 한가지를 배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저출산, 단독세대의 증가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기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실제 이용자인 국민위주로 전환되면서 바우처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지만 아직,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몰라서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하나인 바우처제도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느꼈는데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임신출산장려비 지원사업 등등 너무도 다양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저마다 명분을 내세워 감도 오지 않는 금액의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고성(高聲)의 시즌이다.

목적이 있는 돈, 바로 세금이다. 

내 입장에서는 소리 없이 걷혀갔지만 반드시 티 나게 써야 하는 돈으로 만들어진, 조금은 비밀스런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것도 애국(愛國)하는 길이라 여겨졌고, 그 종류나 신청장소에 대한 문의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없는 한 주5일 근무를 고수하시는 많은 관계자 분들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분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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