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 김아령 기자)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강다니엘이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웨어 브랜드 키싱하트 측에서 허위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키싱하트에 따르면 해당 거래 내용은 오는 12월 2일 진행되는 강다니엘 팬미팅에 대한 당첨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허위 당첨권을 판매한 계정은 기존의 티켓 판매를 대행한 계정이어서 팬들에게 더욱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키싱하트 측은 "판매글이 올라온 지난 25~26일은 응모가 채 끝나지 않은 기간으로, 당첨자 추첨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에 당첨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첨자 추첨 역시 외부업체 진행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본사 마케팅팀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어떠한 당첨권도 없다"고 못박았다.

 

키싱하트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계정들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싱하트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혀낼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 사기죄, 명예 및 신용훼손죄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 응모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발표를 위해 당첨자 개별 발표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키싱하트 강다니엘 팬미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mar@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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