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6만6천명 2조1천억 고지…국세청 홈택스ㆍ금융기관서 납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급증했다.

 납부대상자도 6만6000명명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대비 1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16.5%) 늘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 납부할수 있고 이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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