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 따른 사업성 재검토 이유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3일 KB증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결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재심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에 재도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 제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 후 단기금융업 인가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업계는 5월 이후 KB증권이 재신청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KB증권은 앞선 2015년 4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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