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신동호 기자] 피카소 드로잉 작품 '개(The Dog)'를 카피한 골프 의류업체 “루이까스텔”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루이까스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볼마크는 피카소의 드로잉 작품 “The Dog”는 유사성을 넘어 동일하다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해당 심볼마크는 아래의 도형상표로 2003년 05월 22일 출원해서 2004년 09월 23일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을 받았다.



상표권 등록과 별도로 이러한 행위는 분명 저작권 침해 요소에 해당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70년간(2013년 07월부터 적용; 한미FTA 이전 5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인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서 태어나 1973년 4월 8일에 사망했으므로 사망한지 44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저작인격권 기간이 26년 남아 있고, 저작인격권은 피카소의 유족에게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그러므로 루이까스텔의 심볼마크는 상표등록과는 별개로 피카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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