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연간 2017억원 매출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도급계약서과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용역 수행 행위 시작 전까지 교부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 지시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변경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더본비즈온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S/W)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존비즈온 코스닥 상장사로, 5일 오후 2시7시 현재 전일보다 600원(-1.18%) 내려간 5만3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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