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 기각된 미쓰비시중공업 “또 항소할 것”
日정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재지적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이 떨어지자 일본 언론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일 광주고법 민사2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사망자에게 1억5000만원, 부상 생존자 1억2000만원, 강제동원 생존자 1억원,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8월 1심 판결 후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미쓰비시 측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끝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또다시 배상 명령을 내렸다면서 “10얼 30일 신일철주금 배상 명령에 이어 강제징용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 5차례”라고 전했다.

 

이어 1,2심에서 10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NHK도 “한국 고등법원이 나고야(名古屋) 군수 공장에서 ‘여성근로정신대’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한국 측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면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 한국 법원과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고법 판결 후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