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을 8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재심의한 결과 고의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가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해 지분 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 4억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법인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분식회계 판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이달 중순으로 잡혔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