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난항 예상
ECJ 법무관, 리스본조약 50조 따라 브렉시트 취소 가능
하원 표결 부결 시 의회 발언권 강화 동의안 통과
‘의회모독죄’ 판결 메이 궁지 몰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오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표결 앞두고 브렉시트 취소 가능성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퇴진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를 위한 최종 관문인 하원 비준 절차가 일주일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4일 유럽사법재판소(ECJ) 한 법무관은 영국 정부가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브렉시트 번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캄포 산체스 보르도나 ECJ 법무관은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취소하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ECJ 심리에서는 대부분 법무관의 의견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면서 11일 영국 의회 표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CJ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브렉시트 취소가 가능하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번복에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ECJ 심리 전에 영국 대법원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 하원은 이날 메이 정권에 ‘의회모독죄’를 적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의회는 제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률 검토안 전문을 의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메이 정권이 비공개로 돌아선 것은 의회 모독에 해당된다며 의회모독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의회모독 동의안이 찬성 311 반대 293으로 가결되자 메이 정권은 5일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날 하원에서는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문 표결이 부결될 경우 의회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수정안도 통과됐다.

 

궁지에 몰린 메이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52% 유권자의 결정이 무시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며 브렉시트 지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2개 안건에서 승리한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후 EU 관세동맹에 일부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자체를 번복하는 국민투표 재실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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