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 개설·운영하고 13억5천만원 청구한 기관 적발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한다.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8백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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