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국내 1·2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각각 차녀의 '물컵 갑질'과 '기내식 대란'을 시작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밝혀지며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야기다. 이번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회장과 박삼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 소멸이 발생한다.

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08년 기준 양사 도합 9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소멸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항공사는 2011년 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약관 개정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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