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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스타벅스·이디야커피 등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들이 내년부터 쿠키·빵 등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재료 표시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에서 빵 등을 섭취한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이들 커피전문점과 간담회를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이들 전문점이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현재 불법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포장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비포장 식품의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다"며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포장 제과, 제빵류 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에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 확인 후 구매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 알아두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 방문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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