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오전 1시 15분 무렵 먼저 구치소 정문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심경을 말한후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탄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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