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469.6조 확정…野 3당 불참ㆍ 與 유치원3법 처리 무산/사진=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야 3당이 표결에 불참 가운데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막판 국회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점이 특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천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000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각각 300%, 200%로 책정됐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애초 300%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은 21만8000명이며, 세수는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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