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이 검찰 고발 기로에 놓였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국 회장의 경우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영씨는 2012년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800억원 수준에서 3000~4000억원대로 급증했는데, 공정위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이해욱 부회장의 경우 대림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대림코퍼레이션·에이플러스디·켐텍 등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총수일가 지분률이 50%를 웃돈다.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재벌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에는 태광그룹(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박삼구 회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에 대한 사익편취 혐의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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