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MP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에 대한 경영포기 확약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횡령·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한 사임 또는 사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MP그룹 최대주주는 정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다. 9월말 기준 두 사람의 지분율은 각 16.78%씩이다.

부자의 지분율을 더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8.92%다. 정 전 회장의 딸인 정지혜씨와 친인척으로 알려진 정영신씨가 6.71%씩 보유하고 있고, 손녀 정민희씨가 1.70%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MP그룹은 2009년 8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지난해 7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나, 10일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키로 결정하면서 MP그룹읭 상폐는 일단 유예됐다. 

회사 측은 "주주 가치 증진과 경영 독립성·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배구조 개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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