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전두환·노태우 하극상 군사쿠데타 /사진=연합뉴스DB

 

12일 포털에선 1212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1212사태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쿠데타)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인 10 ·26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10·26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한다.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裁可)없이 진행되었고, 사후 재가를 받기 위하여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에게 강압적으로 정승화 총장 연행의 재가를 요청하나 거절당한다. 

 

이에 맞서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 노재현에게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한다. 마침내 대통령 최규하는 13일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였고, 이후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다.

 

쿠대타후 신군부 세력은 권력의 요직을 차지한다. 즉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고, 그 외에 유병현ㆍ황영시ㆍ김복동ㆍ유학성ㆍ박준병 등은 군의 요직을 차지한다. 급기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실시,국가권력을 탈취하고 다음날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1981년 3월 전두환은 제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정당화 됐다. 

 

이후 12ㆍ12사태의 진상은 비밀로 묻혀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사실규명에 나서 사법적 심판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고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ㆍ노태우는 구속된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됐다.

 

그 후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석방조치됐다.

한편 5·18 단체는 12·12 군사반란 39년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79년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암울한 반민주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