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여도 평가 따른 이익공유형 인센티브 지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추진, 하도급대금 10일이내 전액 지급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호반그룹은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금년 중 200억원을 출연하고 상생협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협력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출연은 상생협력의 주체가 제조업·유통업 중심의 대기업에서 중견 건설업종으로 확대되고, 이익공유형 인센티브 지원사례가 도입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2일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 ▲호반그룹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2차 이하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을 모니터링 ▲호반그룹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추진과 저가심의제도 운영 등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기부와 호반그룹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기술보호,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에도 긴밀히 협력한다.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상생안은 민간기업에서 이익공유형 상생사례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런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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