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 대종빌딩 사용금지 조치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지성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대종빌딩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서울시가 긴급 조치에 나선 가운데 사용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서울시는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분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 입주자들의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해당건물은 삼성동에 있는 '대종빌딩'으로 지난 1991년 준공됐다. 대종빌딩은 업무시설로 쓰이며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멱적 1만4799㎡ 규모다.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정밀진단을 통한 철거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긴급점검을 해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함께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서울시는 "전문가 점검 결과 (건물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종빌딩은 지난 1991년 준공됐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후 8시께 현장을 찾아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인 만큼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해당건물 내 입주업체 직원들이 컴퓨터와 가방 등 짐을 챙겨 붕괴 위험에 처한 대종빌딩을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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