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신동호 기자] 뚜레쥬르는 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국내에서 1300여개를(천안시 12개 매장) 운영 중에 있다.


뚜쥬루는 천안본점, 거북이점, 돌가마점, 갤러리아점 등 4개의 매장을 천안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전문점 브랜드다.


프랑스어의 두 브랜드는 명칭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는 뚜레쥬르와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뚜쥬루는 의미도 비슷하다.


동일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유사한 두 브랜드가 같이 있다는 것이 의아하지만 분명 두 브랜드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갑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CJ푸드빌이라는 거대 기업의 브랜드와 지역의 중소 브랜드가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슷한 브랜드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뚜쥬루의 배려와 뚜레주르의 신뢰가 지속되었기에 가능했다.


뚜레쥬르는 매일매일 매장에서 직접 굽는 신선함을 가장 큰 가치로 1997년 구리교문에 처음 매장을 얼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시작한 뚜쥬루는 뚜레쥬르 1호점 보다 5년 앞선 1992년 05월 19일 제과점업에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93년 08월 27일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다.


뚜쥬루보다 늦게 시장에 진출한 뚜레쥬르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뚜쥬루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하였다.


상표권 분쟁에서 이긴 뚜쥬루는 뚜레쥬르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퇴출 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배려와 협력을 하였다. 


그 결과 2007년 3월 CJ 뚜레쥬르와 뚜쥬루 간 합의로 CJ는 천안·아산지역에 뚜레쥬르 체인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으며 뚜레쥬르는 신사협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현재 뚜쥬루와 뚜레쥬르 상호협력 차원에서 서로의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신뢰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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