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 대표이사와 감사의 24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바른전자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바른전자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 대표이사와 감사의 24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바른전자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바른전자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